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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부터 개인연금(퇴직연금 IRP 포함) 에 대한 소득공제 (세액공제) 한도가 상향조정이 됩니다.
저는 개인연금을 개인적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.
소득공제를 위한 목표로 매년 400만원만 납입하자가 목표 였는데 ,
작년에는 400만원은 납입하지 못하였습니다.
소득공제 혜택이 올해부터 상향조정됩니다. 연금저축은 600마원까지 , 퇴직연금(IRP)를 포함시 900만원까지로
상향조정됩니다.
소득공제 액이 상향조정된다는건 직장인으로서는 뭐 좋은 뉴스라고 할수 있을듯 합니다.
여유돈이 된다면 , 개인연금을 먼저 하고 개인퇴직연금인 IRP까지 300만원 추가로 해서
총 900만원까지 혜택을 받으면 좋을듯 합니다.
단 , 이돈은 연금수령시까지 받을수 없다라고 그냥 깔고 납입하는게 좋을듯 합니다.
연금수령시기 이전에 해제한다면 결국 혜택받은 세금을 다 토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.
근기간에 사용계획이 없는 여유자금으로 해야 하는데, 직장인한테는 쉬운일은 아닌거 같네요.
2023년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준비해서 2024년초 연말정산때는 저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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